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C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보충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900,000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