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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003 | 양도 | 1999-03-30
[사건번호]

국심1998중3003 (1999.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인출내역에 대하여는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나 위 금액은 토지매매대금의 79.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인출금이 매도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 발행의 대금영수증의 제시도 없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61,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1.4.10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답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5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1998.6.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5,860원을 1998.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48,522,000원(한국토지공사 보상가액)인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161,500,000원은 당시 기준시가 87,920,000원 대비 183.7%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매도자가 1973.7.1 OO시 OO동 OOO로 전출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소지는 OO시 OO동 OOO로 실질주소지와 상이하게 표기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4.10 쟁점토지를 161,5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7.12.5 한국토지공사에 148,52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수용가액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161,5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1990.12.29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인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소유자 청구외 OOO가 아니고 청구외 OOO(OOO의 여동생이라는 주장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자 OOO와 대리계약자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OOO이 대리계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계약서상의 매도인의 주소지는 OO시 OO동 OOOOO이나 등기부상에는 매도인은 1973.7.1 OO시 OO동 OOOOO로 전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지 주소지와 상이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대금 161,500,000원을 지불한 예금인출증빙으로 OOO협OO지점 예탁금거래내역표, (주)OO상호신용금고 예금거래사실확인서, (주)OO상호신용금고 예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내의류를 도·소매하는 영세사업자인 관계상 이 인출금액과 같은 거액을 사업자금으로 지출할 만한 사업규모가 아니므로 인출액 전액을 위 토지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예금인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금지급을 위한 예금인출내역

단위 : 천원

매매계약서상

예금인출내용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인출처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90.12.29

91. 1.23

91. 3.15

16,000

100,000

45,500

90.12.29

12.31

91. 1.23

91. 3.15

3.15

5,000

6,000

95,000

12,500

9,500

OO상호신용

OO농협

OO상호신용

OO상호신용

OO상호신용

합 계

161,500

128,000

(79.3%)

위 예금인출내역에 대하여는 전시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나 위 금액은 쟁점토지매매대금의 79.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인출금이 매도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OOO 발행의 대금영수증의 제시도 없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61,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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