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2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1989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1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남짓한 기간 내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생계를 위하여 택배분류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재활과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고령의 부친이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술을 마시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구금시키는 것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