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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7689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10대의 ‘T 크레인’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인형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8. 7. 원고가 2017. 3. 24. 14:50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1차)하여 ‘엎드린 피카츄’ 인형(이하 ‘이 사건 1차 인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15일(2017. 8. 24.부터 2017. 9. 7.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2017. 10. 30. 원고가 2017. 7. 21. 16:50경 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2차)하여 ‘포켓몬 야돈’ 인형(이하 ‘이 사건 2차 인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45일(2017. 11. 13.부터 2017. 12. 27.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1, 2차 인형은 경품용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제품이므로 경품으로서의 공급가격만 있을 뿐 소비자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1, 2차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단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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