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63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