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경 D에게 김해시 E 대 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대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28. D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D으로부터 위 매매 약정에 기한 잔금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6315호로 매매대금 잔금 3,500만 원과 잔금 지급 지체으로 인한 약정금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을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김해시 F 전 1,103㎡, G 전 305㎡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C)을 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4. 29. 실제 배당할 금액은 443,393,218원으로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94,026,9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중 5,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