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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3 2015고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군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을 할 때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바로 옆 2차로에서 위 화물차의 진행속도와 같이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근육의 기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가 불능하여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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