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6.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문신,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D를 위협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2013. 4. 21.경, 2013. 6. 16.경 범행은 경찰의 강제연행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분리된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며, 2013. 5. 18.경, 2013. 7. 2.경, 2013. 7. 3.경에는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바 없고, 2013. 6. 23. 범행의 경우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찾아가 서비스를 요구한 사실, ② 이에 위 피해자는 요금 8만 원을 먼저 지불할 경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오른쪽 팔에 있는 갓 모양의 문신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여, 위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④ 결국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 안고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쳐 위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 ⑤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위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구 앞에 설치된 번호 키를 부수고, 방화 출입문을 찌그러뜨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