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 피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모두 일관된다.
② 범행 당시 이 사건 바 (BAR) 의 매니저였던 원심 증인 J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동인이 키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과 같이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뒤 주방으로 가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반바지를 가리키며 여기를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바에 왔다가 피해자에게 서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고지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 고약 1553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