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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로열티를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325 | 법인 | 2017-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325 (2017. 11.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Licensed Articles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관계사로부터 허여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로열티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2006년에 해외관계사인 OOO(이하 “ OOO”라 한다)와 License Agreement(이하 “이 건 라이선스 계약” 또는 “이 건 라이선스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OOO이 보유한 기술사용에 대한 권리를 허여 받아 제조·생산한 제품인 자동차 에어백 및 안전벨트와 해외관계사OOO로부터 매입한 상품(Electronic 및 Steering Wheel)을 OOO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3사업연도에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제품 및 상품의 순매출액의 2.5%를 OOO에 지급하였고, 동 지급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로열티 명목으로 2013년에 OOO에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3.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라이선스 계약서에 의하면 로열티는 외부고객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 및 제조 노하우 사용 외에도 특허 및 제조 노하우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브랜드 사용 허여 등을 포함한 포괄적 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이 외부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한 쟁점로열티를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다.

(가) 이 건 라이선스 계약(제1조 제5항)상 로열티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의 개념을 청구법인이 외부고객에게 발행한 청구서상의 판매금액에서 판매부대비용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매출이 제품의 매출인지 상품의 매출인지에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이 건 라이선스 계약(제2조 제1항)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게 특허 및 상표, 제조기술 사용 권리뿐만 아니라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조립품의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완성차 업체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한편, 처분청은 Licensed Articles(이 건 라이선스 계약 제1조 제3항)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 받은 특허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해석해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 라이선스 계약상의 Licensed Articles의 정의를 보면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특허권 또는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 및 조립품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Licensed Articles에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외부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기술 및 노하우가 사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부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 받은 특허 및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에 상품판매와 관련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로열티를 상품을 제조하는 해외관계사에 상품매입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이익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상품매입가격으로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실질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쟁점로열티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전가격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 및 노하우 사용 외에 특허 및 제조 노하우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브랜드 사용 허여 등을 포함한 포괄적 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이 외부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한 쟁점로열티를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 건 라이선스 계약서 제1조 제1항의 Licensed Articles의 정의를 보면 허여된 특허나 그 기술에 의해 구성되거나(comprised) 만들어진(made) 안전벨트시스템, 에어백시스템, 조립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실시된 세무조사(2013년 7월)에서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2008~2012사업연도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하여 OOO의 제품 제조와 관련된 연구개발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툼 없이 추징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이 건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여 해외관계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도 않다.

(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완제품인 상품의 수입의 경우 국내에서 제품의 제조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할 여지가 없고 상표도 부착되어 국내에 반입되므로, 이런 수입된 상품의 매출과 국내에서 제조과정을 거친 후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에 대하여 동일한 대가(순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외부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의 개발단계부터 직접 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로부터 허여 받은 특허 및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에 OOO의 제품개발의 노하우가 사용되었다면 기술이 사용되어 제품을 생산·판매한 해외관계사가 OOO에 로열티를 지급할 사항이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전가격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전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이 건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로열티를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6년에 체결된 이 건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허여된 라이선스(License Grant)에 대한 약정인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 OOO(Licensor)는 청구법인(Licensee)에게 ① 특허권(Licensed Patents), ② 상표권(Trademark), ③ 제조기술 사용 권리(Technology to manufacture)뿐만 아니라 ④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조립품의 사용 및 판매(use and sell Licensed Articles)와 관련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①~④를 병렬적 권리로 보고 있으며, 위 ④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OOO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한 조립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3조 제1항(Compensation)에 따라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 OOO는 청구법인에게 제1조 제3항의 Licensed Articles를 제조,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한(to manufacture, use and sellLicensed Articles) ① 특허권(Licensed Patents), ② 상표권(Trademark), ③ 제조기술(Technology)을 허여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다면 특허권이나 기술은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사용되며 상표권은 제조하여 생산한 제품에 상표를 부착할 때 사용되므로 그 사용대가 또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실시된 2013년 7월 세무조사 당시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2008~2012사업연도에 지급한 로열티OOO에 대하여 OOO의 제품 제조와 관련된 연구개발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되어 추징된 법인세를 별도의 불복제기 없이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4.1.1. 이 건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한 후 해외관계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OOO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외부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의 개발단계부터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라이선스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① 특허권, ② 상표권, ③ 제조기술 사용 권리뿐만 아니라 ④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조립품의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허여 받았기 때문에 OOO의 특허 및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생산·판매할 뿐만 아니라 해외관계사로부터 OOO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한 조립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2조 제1항은 청구법인이 Licensed Articles를 제조, 사용 그리고 판매하기 위하여 ① 특허권, ② 상표권, ③ 제조기술을 허여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Licensed Articles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위 ④)를 OOO로부터 허여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순매출액의 2.5%)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로열티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OOO에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무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로열티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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