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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결과물이 담긴 CD-ROM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310 | 부가 | 2002-08-07
문서번호

서삼46015-11310 (2002.08.07)

세목

부가

요 지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개발용역의 대가가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인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군의 ○○ 구축사업(○○사업)의 주계약업체인 사업자(갑)은 미국의 외국법인(을)과의 계약(계약기간 : 1998.10.25~2002.04.30)에 의하여 당해 ○○사업관련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당해 용역에는 “갑”이 국내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국내개발분이 있으며, 해외현지(미국)에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외개발 부분이 있는 바, 당해 해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로 산출된 원시코드 및 실행코드를 컴퓨터용 CD-ROM 및 DAT(Digital Audio Tape)에 수록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갑”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세관 통관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화의 수입시 과세표준)

(참고사항)

○ 당해 소프트웨어는 한국공군만의 방공망체계구축을 위한 특수한 것이며, 국내에 반입된 후 “갑”이 단독으로 개발한 국내분과 통합 및 설치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을”의 전문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 12 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2000. 12. 29 개정 ; 관세법 부칙)

8.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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