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903 | 상증 | 2013-10-07
[청구번호]

조심 2013서2903 (2013.10.07)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8서31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2011.9.15. 증여분 OOO원, 2011.9.1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5. 청구인의 동생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른 단독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및 예금재산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1.10.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2.3.3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OOO동지점 예금계좌(0120727711**** 외 7개)에서 2011.9.15. OOO백만원, 2011.9.1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284486**** 외 3개)에 입금된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3.1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11.9.15. 증여분 OOO원, 2011.9.16.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형제간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 및 담보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금전거래에서 원금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추후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OOO 관리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로 매월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OOO백만원에 대한 채무상환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입금해준 OOO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자료로 동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일시불 및 단기간이 아닌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이 피상속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6.10.17.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OOO지점 계좌 OOO 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들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입금된 후 건강보험료, 가스요금OOO, 통신요금OOO, 아파트 관리비(2건),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일부 OOO만원의 출금 등으로 사용되어 피상속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저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

또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 외 다른 가족이 없어 형으로서 동생을 위해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조해 줬고 다시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구두 진술하였다가 다시 빌려 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입금해 준 계좌 이외에 타 계좌를 통해 수년 전부터 적금 등을 통해 예금을 모아 왔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은 OOO원을 넘는 고액의 예금이 있어 상속개시시점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현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상속개시일(2011.10.5.) 1개월내에 OOO원 이상의 고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표 및 수표이서 내용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OOO동 지점 외 7개 계좌에서 2011.9.15. OOO백만원, 2011.9.1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OOO은행 3개의 계좌에 아래 <표1>과 같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 및 예금 출금을 통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무신고 되었기에 관련 증여세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하고자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이 2001.8.18. OOO아파트 107동 602호 소유권보전 등기를 하여 2013.4.1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79년에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1993년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3년 퇴거시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인 윤OOO(동생)이 청구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로 OOO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청구인의 관리비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입금확인서(2013.5.29.)의 관리비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216회에 걸쳐 OOO천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입금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413002901****)요구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살피건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동 금전의 대여액 및 상환액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제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대차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차용시점과 상환시점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의 OOO동 지점 외 7개 계좌에서 상속개시전인 2011.9.15. OOO백만원, 2011.9.1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OOO은행 3개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인 윤OOO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이유(사업의 부도, 파산 등) 없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11년 기간중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413002901****)로 216회에 걸쳐 OOO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OOO은행 발행한 요구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