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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3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2:30경 부산 사하구 B, 동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가 피고인의 차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에 대한)

1. 피의자 C 상처 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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