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수산업 중매인으로 꽃게를 경매하면서 양도차액을 많이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상환은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꽃게중매인이 아니고 다만 꽃게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볼 때가 많고 규모도 역시 크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꽃게 사업으로 위와 같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고 보장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9,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1,10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내지 70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90,000,000원을,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77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50,000,000원을,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8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514,000,000원을, 범죄일람표 순번 84 내지 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5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자료 첨부)
1. 무통장입금확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