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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이 사건은 화장실에서 길을 막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주간 입원치료와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600만 원 중 약 3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만 21세에 불과한 점,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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