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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감편집개발비가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343 | 부가 | 2003-08-25
[사건번호]

국심2002서2343 (2003.08.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백과사전의 연감에 대한 국내 제작판매권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대상이 학숙연구용역이 아닌 "저작권 사용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미국법인인 OOOOOOO회사(주)는 1968.3.11. 한국에 지점을 두고 국내에서 OOOOO백과사전을 제작·판매하다가 1995.10.27. OO출판(주)와 『 백과사전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매년 OOOO불과 매출액의 5%를 로얄티로 지급받으며, 동 백과사전의 연도별 증보·수정내용인 OOOOO연감을 편집·개발하여 국내의 비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동연감의 편집개발비의 50%와 매출액의 5%(1996년은 7%)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7.10.2. OO출판(주)로부터 1997년판 OOOOO연감의 편집개발비O OOO,OOO,OOO원(이하 “쟁점연감편집개발비”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세금액으로 보아 OO출판(주)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감편집개발비는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게 OOOOO연감에 대한 국내의 제작판매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용역의 공급대가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2.6.19.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출판(주)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OOOOO연감을 편집개발하고 그 비용의 50%인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분담한 후 OOOOO연감의 국내 제작·판매권을 획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출판(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연감편집개발비는 OO출판(주)가 OOOOO연감의 공동개발비용O 자신의 부담분을 지급한 금액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게 제공한 특정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게 제공한 연감편집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에도 OOOOO연감의 편집개발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OOOOO연감을 편집·개발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후 OO출판(주)에게 편집·개발비의 50%인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받고 그 권리의 일부인 연감의 국내 제조·판매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쟁점연감편집개발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 제공한 용역은 OOOOO연감의 편집개발용역이 아니라 OOOOO연감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 권리인 제조·판매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한 용역이며,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게 OOOOO연감의 편집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OOOOO연감의 편집개발활동은 학술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연감편집개발비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용역의 공급대가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생략)

(라)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68.3.11.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문판 OOOOO백과사전을 국내에 판매하다가 1994.4월 이후부터는 27권의 한글판 OOOOO 백과사전을 추가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1995.9.27. OO출판(주)에게 OOOOO백과사전(영문판과 한글판을 포함한다)과 OOOOO연감을 국내에서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계약은 제1조 (a) 및 제2조 (a)에서 『청구법인은 OO출판(주)에게 계약일부터 37개월간 한국에서 백과사전을 제작·판매할 독점적인 권리와 연감의 비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제2조 (b)에서 『OO출판(주)는 OOOOO백과사전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O 매년 미화 OOOO불(부가가치세 포함, 총계 OOOO불)을 원화로 지급하고, 매출액의 5%를 로얄티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쟁점계약 제4조는 『연감판매와 관련하여 1996년은 연감 총판매수입의 7%(부가가치세 포함), 그 후는 매년 5%에 상당하는 로얄티를 원화로 지급하다』고 하고, 제10조 (b)에서 『 청구법인은 연감의 편집개발작업을 수행할 권리를 갖고 OO출판(주)는 청구법인이 연감 편집작업 완성한 후 발생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편집개발비를 지급하며 1996년판 연감의 개발비는 OOO불로 추정되고, 추후 매년의 연감에 관하여는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하여 양당사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쟁점계약 제13조 (a) 및 (c)는 『청구법인은 OO출판(주)에게 상표 “OOOOO세계대백과사전”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하고, 청구법인은 백과사전 및 연감의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매년초 미국본사로부터 연감의 편집기획서를 송부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OOOOO연감의 편집기획서를 작성하며, 연말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섭외를 통하여 필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필자에게 미국본점에서 송부받은 개정진행O인 백과사전의 원고를 제공하여 한국인의 입장에서 재집필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동안 OOOOO연감의 필자를 이OO(OO경제연구소장), 심OO(OO대건축과 교수), 박OO( OO대 경제학과 교수), 복OO(OO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OO(OO일보 국제부기자), 임OO(OO공대 조교수) 등 해당전문분야의 교수나 언론인 으로 구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7년O OOOOO연감의 편집개발비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1997.10.2. OO출판(주)로부터 그 50%인 쟁점연감편집개발비 OOO,OOO,OOO원을 지급받아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부가가치세의 면세금액으로 보아 OO출판(주)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OO출판(주)는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연감의 제작원가에 산입하고, 1996.5.1.- 1997.3.31. 기간O OOOOO연감 15,216권을 O,OOO,OOO,OOO원에 판매하고 판매액의 7%인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로얄티(인세)로 지급하였고, 1997.4.1.~1998.6.30. 기간O 26,445권을 O,OOO,OOO,OOO원에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OOO,OOO,OOO원을 로얄티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로얄티(인세)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출판(주)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 OOOOO연감에 소요되는 원고의 요청 및 원고료지급내역, 영문판 및 한글판 1997년분 OOOOO 연감, OOOOO연감과 OOOOO백과사전의 연도별판매금액 및 로얄티 지급내역, 연감편집개발비의 발생 및 OO출판(주)의 연도별 부담내역, 연감편집개발비에 대한 계산서 사본, 로얄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997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출판(주)와 공동으로 OOOOO연감을 개발하고 그 경비를 50%씩 공동으로 부담한 후 브래태니커연감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연감편집개발비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OOOOO연감을 편집개발하여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동법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을 취득하였고, 동계약서 제 1조,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O 복제·배포권에 해당하는 권리인 OOOOO연감의 국내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OO출판(주)에게 사용하게 하고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2) 한편, OO출판(주)의 입장에서 보면 OOOOO연감의 국내 제작판매권리는 제3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연감편집개발비는 권리의 취득비용이라기 보다는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OO출판(주)도 실제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OOOOO연감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료로 보아 제작원가에 산입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도 1998년이후에 지급받은 연감개발편집비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사용대가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OO출판(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OO출판(주)가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OOOOO연감을 편집·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O 일부인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분담하여 국내에서 OOOOO연감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연감편집개발비는 OO출판(주)의 권리취득비용이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OOOOO연감의 편집·개발 및 권리의 소유관계에 관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연감편집개발비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권리의 사용대가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820, 2001.5.31. 같은 뜻)이나, OOOOO연감의 편집·개발활동은 위 사실관계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기존 학술연구결과를 단순히 번역·응용·이용하는 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학술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더우기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 제공한 용역은 OOOOO연감의 편집개발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OOOOO연감에 대한 저작권O 일부권리인 제작·배포권을 OO출판(주)에게 국내에서 37월간 사용하게 한 용역임을 알 수 있다.

(2)따라서, 청구법인이 OO출판(주)에 OOOOO연감의 편집·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동용역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제공된 용역의 실체와 학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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