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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1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 휴대폰(증 제1호)을 베개 사이에 꽂아 카메라를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대고 있는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메시지 사진 10매, 문자메시지 사진 16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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