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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239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5. 31.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약정 없이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보인다. ,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전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와 피고의 망부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는 임차인인 D의 임대차보증금만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고비 등의 보상조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5년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등기필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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