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5. 31.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약정 없이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보인다. ,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전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와 피고의 망부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는 임차인인 D의 임대차보증금만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고비 등의 보상조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5년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등기필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