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207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30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30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