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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4. 24. 01: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2013. 4. 24. 01:30경 같은 시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 분식’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살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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