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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145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83,491원과 그 중 171,283,088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잔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1740호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16하면1740호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면책대상에 포함하여 면책을 신청하였다며 다투나, 위 파산선고 이후 2018. 2. 8.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사실, 2018. 9. 19. 위 면책 사건에 관하여 면책 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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