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269 (1994.08.19)
세목
양도
요 지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023, 1994.04.15) 내용을 참조.2. 이 경우 구 공장용 토지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붙임 : ※ 재일46014-1023, 1994.04.1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전사업장인 영등포구 ○○동 ○○번지 공장건물과 대지는 1987년12월에 아버지로부터 본인 6/7, 어머니 6/17. 남동생 4/17, 여동생 1/17씩 가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써 생존에 아버님의 사업체를 본인만이 인수받아 계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한편 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대지의 공동소유자인 본인과 다른가족은 다른세대를 구성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이외의 다른가족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공장건물의 공동소유자인 본인이외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의 생계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1993년 12월에 사업장을 인천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나서 가족동공 소유인 종전사업장인 공장건물과 대지을 1994년07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대도시공장의 대지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질의합니다.
(갑설)
- 가족공동소유인 공장건물과 대지을 양도하매 있서 본인지분인 6/17에 한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을설)
- 가족공동소유인 공장건물과 대지을 양도하매 있서 본인지분에 국한하지 않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