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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69 | 양도 | 1994-08-19
문서번호

재일46014-2269 (1994.08.19)

세목

양도

요 지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023, 1994.04.15) 내용을 참조.2. 이 경우 구 공장용 토지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붙임 : ※ 재일46014-1023, 1994.04.1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전사업장인 영등포구 ○○동 ○○번지 공장건물과 대지는 1987년12월에 아버지로부터 본인 6/7, 어머니 6/17. 남동생 4/17, 여동생 1/17씩 가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써 생존에 아버님의 사업체를 본인만이 인수받아 계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한편 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대지의 공동소유자인 본인과 다른가족은 다른세대를 구성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이외의 다른가족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공장건물의 공동소유자인 본인이외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의 생계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1993년 12월에 사업장을 인천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나서 가족동공 소유인 종전사업장인 공장건물과 대지을 1994년07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대도시공장의 대지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질의합니다.

(갑설)

- 가족공동소유인 공장건물과 대지을 양도하매 있서 본인지분인 6/17에 한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을설)

- 가족공동소유인 공장건물과 대지을 양도하매 있서 본인지분에 국한하지 않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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