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8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2,178원 및 그 중 21,019,513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