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고정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개인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014. 07. 28. 15:00경부터 주소지인 전북 완주군 B에 거주치 않아 실거주지에 변경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08. 16.까지 실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약식명령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날품팔이를 하면서 찜질방 등을 전전하거나 숙소에 임시 거주하는 생활 때문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실거주지를 정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실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