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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69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4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3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4. 21:00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회색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앞 번호판의 볼트를 풀고, C은 미리 준비한 펜치와 가위로 뒷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차량등록번호판을 2014. 8. 2.경 C이 미리 절취한 G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앞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4. 8. 5. 01:00경까지 위 차량을 인천 동구 만석동, 중구 신흥동, 남구 용현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수표를 위조하여 도박판 등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수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7. 중순경 인천 동구 H, 101동 1503호 C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부천제일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I) 앞뒷면을 A4 용지 앞뒷면과 일치시켜 복사한 후 칼로 정교하게 자르는 방법으로 총 38장의 수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8. 4.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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