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D지구인 서울 종로구 C 외 60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위 사업 시행인가 종료일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1. 5. 2.경에 이르러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D지구 도심재개발사업 변경인가를 받아 위 사업에 관한 권한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이후 A의 채권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58호로 A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6. 11. 28.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상태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1. 5. 7.경 A과 사이에 원고가 당시 기시공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6,152.821㎡, 지하 2층(운동시설) 6,204.375㎡ 및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1,364.821㎡ 면적 합계 13,721.437㎡(이하 ‘이 사건 귀속 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귀속 부분의 소유권자는 원고라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공유지분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