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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49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29,038원과 그 중 29,892,874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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