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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3:43경 서울 강남구 D, 42동 302호 피해자 E(50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처 F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렸으나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십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고 F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말리자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수 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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