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4473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9,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9,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