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 제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①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업무는 직원인 F 과장이 담당하였더라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한 대표이사였으므로 F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위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에 따른 인력공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설령 E이 LG 전자와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2013. 2. 18. 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 체결 당시 E은 자력으로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3. 피고인의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2013. 2. 14.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매일 3∽5 명씩의 근로자를 E에 공급해 주면, 그 임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2. 12. 중순경부터 회사 매출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인력공급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사이에 공급대금 11,551,1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