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3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68,328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