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와 관련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 부가 | 2005-10-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2005.10.07)
요 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회 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