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2. 3. 2. 위 C모텔 로비에서 공동피고인 D(분리)가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31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즉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마련하고, 결국 E이 위 차량대출금을 피해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HG 그랜저 승용차(F)를 2,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 대출금 3,3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매계약서, 현대카드 차량구입내역,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인감증명서, 영수증,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