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나57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과세관청은 전 수탁자들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합계 5,991,720원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위 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전 수탁자들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