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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9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0.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영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마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4. 2. 10., 준공일 2014. 3. 10., 공사대금 28,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고철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고철을 수거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은 E이 2014. 2.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일부 고철을 수거하여 갔다. 라.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4. 3. 7.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뒤,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2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E의 위 일부 고철 수거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E이 수거해 간 일부 고철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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