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9 2017도20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