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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16,553,981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규모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못한다.

원심은 업소의 매출액에서 종업원이 아닌 업소의 실장, 전무 등에게 건 당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기간 동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록 상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추징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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