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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4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서구 D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이익금을 남겨서 살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받은 1,400만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다시 환불받게 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그 중 1,255만 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친 장례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횡령 > 1억원 미만(제1유형)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모친을 생전에 부양하면서 그 연금을 받아서 관리한 돈과 이 사건 피해금이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은 모친의 장례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피고인 주장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 등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 간에 생긴 분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형제자매들 사이의 갈등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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