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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9:25 경 영천시 B에 있는 마늘 논에 놓여 있던 피해자 C(51 세) 의 시가 65,000원 상당 마늘 파종 작업용 비닐 3 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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