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14 2014고단5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통음식체험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7. 29.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D’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 식탁, 의자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리한 음식[D 특선(산양 산삼, 제철 발효액 샐러드, 계절 별미채, 오미자 문어 숙채, 약선 떡갈비, 훈제오리와 무쌈, 약선 들깨탕, 약돌 맥적구이, 3색찬, 탕, 밥) 20,000원, 문경산채밥 15,000원 등]과 주류(오미자 막걸리 10,000원, 청주 15,000원, 약주 30,000원)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50,000원의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 지침)(체험교육관 운영 범위의 예시로 전통 장 담그기, 송편 빚기, 김장 담그기, 맛체험 교육, 식생활 체험 등 교육이 기재되어 있음)

1. 출장복명서(판시 기재 체험관은 오미자청, 고추장, 된장 담그기 등의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건축된 건물이나, 체험장을 찾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고 있음)

1. 사진(8, 13쪽)(조리실에서 음식이 준비되고 있고, 다수의 손님이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진)

1. 메뉴판 ‘메뉴’ 및 ‘단가’란을 두고, D 특선 20,000원, 문경산채밥 15,000원, 공기밥 1,000원 등으로 하였으며, ‘주류’에 오미자 막걸리 10,000원, 청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