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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9 2016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34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갈 현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태만한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한 피해자 F( 여, 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 비 603,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초동조치)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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