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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53 | 양도 | 1994-03-30
문서번호

재일46014-853 (1994.03.30)

세목

양도

요 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2, 1994.01.2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212, 1994.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양도주택

(1) 소재지 : ○○시 ○○구 ○○동 ○○-○○

(2) 취득일 : 1977.02.09

(3) 양도일 : 1991.05.31

(4) 거주기간 : 1977.02.09-1991.05.30

나. 구가옥 철거후 신축.이전 주택(현재거주)

(1) 소재지 : ○○동 ○○-○○ (합병전 : ○○동 ○○-○○및 ○○동 ○○-○○)

(2) 취득일 : 1983.06.10

(3) 신축주택 준공일 : 1991.04.08

(4) 거주지이전일(신축주택) : 1991.05.20

(5) 실제로 구가옥 철거일 : 1990년07월 중순

(6) 공부상구가옥 멸실일 : 1991.04.26

다. 위 “가및나”의 구체적인 설명

(1) 1977.02.09 단일주택(○○동 ○○-○○)을 취득거주하던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983.06.10에 다른주택(○○동 ○○-○○)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2) 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옆집 신축공사때 충격을 받아 균열이 너무심하여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수 없고 또 임대로 되지 아니하여 고심하다가 거주지 주택(○○동 ○○-○○)을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임.

(3) 1990년07월 중순에 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사정에 의해서 1990.12.31까지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01월초에 주택업자 “김○○”에게 부탁하여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91.04.08 준공 검사를 받아 새로운 주택을 완성한 것임.

(4) 1991.05.20이 건축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1991.05.31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임.

[질의]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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