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4,500,000원, 피고 C는 14,05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개인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원고와 D는 자매지간으로 C가 운영하던 사찰에 다니던 신도이다.
나. D는 2008. 5. 2. 피고 C가 신축하는 사찰부지로 사용하도록 자신 소유 광양시 E 임야 2,024㎡에 관하여 피고 C가 설립한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0.부터 11.까지 토지평탄화작업, 석축쌓기 등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C는 원고에게 사찰 신축자금을 빌려주면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아들 F을 상좌승으로 삼아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질병도 치료하고 장차 사찰도 물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토목공사비 등으로, ① 피고 C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300만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C 명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5,450만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5,4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액을 합산해 보면 5,650만원이 된다. , ③ 피고 C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75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사찰 신축자금과 별도로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① 피고 C에 대한 채권자 H, I에게 각 100만원, 570만원씩 합계 67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② 피고 C에 대한 임대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