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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3: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 주공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개 내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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