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관리 ㆍ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 아울렛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차량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만난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6 년 식 에 쿠스 승용 차인 B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대금 2,6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1,096,130원을 36개월 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고, 그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관리 ㆍ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매월 원리금을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2. 경 위 차량대출 판매 제휴 점인 ‘C’ 측에 2,6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할 부금융 약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