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대부(아래에서는 ‘G’라 한다
)의 지사장으로 대표이사인 H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G는 투자유치업무만을 수행하고 본사인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라 한다
가 투자금을 관리하였으며, G대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G의 투자유치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서 위법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2011. 6. 24.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1. 5. 4. 대표이사인 H이 체포되었으나 F, H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영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유치를 계속한 것이고, 피고인의 경찰조사사실과 H 등 임원들의 구속을 비밀로 하라는 F의 지시와 그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회사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조사 및 구속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려 한 것이지 투자유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F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자신도 G에 처, 모친, 친지 등에게 권유하여 5억 원 상당 투자한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0년경 강남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적법한 영업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은 대표들이 석방되면 회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