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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마포구 B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18연대 3대대 D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동대 사무실에서 ‘2019. 10. 7.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5층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포렌직 동영상 캡처)

1.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부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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