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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7 2015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138 경복궁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동종의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법무시적 태도에 비추어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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