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8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