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 C 소위로 임관하여 2016. 8. 16.부터 2018. 6. 24.까지 B사령부 정훈공보실 문화공보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문화공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 6. 1. 중위로 진급하였고, 2018. 7. 1.부터 현재까지 B사령부 정훈공보실 정훈교육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2. 17:08부터 17:22경까지 B사령부 정훈공보실 사무실에서 본인의 인트라넷 피시(PC) 내 "대한민국C메신저(Messenger, 이하 ‘C메신저’라 한다)"를 이용하여 D 정훈공보실 소속 중위 E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B사령부 정훈공보실 소속 대위 F에 관하여 “미친년”, “병신년”, “이년”, “씨팔년”, “씨발년”, “리얼 개씨발또라이”, “개씨발년”, “병신”, “조개 달고 있음 레알 일 편하게 할 수 있는거같다”, “이 씨발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G 정훈공보실 소속 소령 H에 관하여 “근데 걔는 무서운게 아니라 병신인거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각 메시지 전송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F은 2018. 1. 15. 10:00경 원고의 인트라넷 피시(PC) 내에 있는 업무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피시에 미리 알고 있던 화면보호기 해제암호를 입력하여 화면보호기를 해제한 후, 위 피시 안에 설치된 C메신저 내 통합메시지함을 열어 그에 저장된 원고와 E 사이의 위 나.
항 기재 대화에 관한 전자기록의 내용을 탐지하였다. 라.
F은 2018. 1. 15.경 원고를 상관모욕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에 관하여 B사령부 보통검찰부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B사령부 정훈공보실장은 2018. 1. 23.경부터...